장계노인복지관 사업안내
상담·사례관리
사업명 | 대상 | 시간 | 내용 | 담당팀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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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상담 | 복지관 이용 어르신 |
연중 | 방문, 복지관 내방, 유선 상담을 통해 정보수집, 욕구 파악 등 상담 진행 | 복지 4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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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상담 | 외부전문가에 의한 전문상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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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4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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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이용자교육 |
신규 이용자 |
분기별 | 복지관 신규 이용자 대상 복지관 이용방법 안내 등 교육 진행 | 복지 4과 |
노년사회화교육
사업명 | 대상 | 시간 | 내용 | 담당팀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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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지원 프로그램 | 노인복지관 회원 | 프로그램별
주 1회~2회 |
역량 및 강점 강화를 통한 당사자의 자주적인 활동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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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4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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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미여가지원 프로그램 | 노인복지관 회원 | 프로그램별
주 1회~2회 |
다양한 취미·여가활동을 통한 당사자의 의미 있는 삶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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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4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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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처리 및 간담회 | 이용 어르신 |
연중 | 복지관 이용 어르신의 불편사항, 건의사항 등 의견수렴 및 논의를 통한 해결방안 모색 |
복지 4과 |
건강생활지원
사업명 | 대상 | 시간 | 내용 | 담당팀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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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증진 | 복지관 회원 | 연중 | 신체 체력 증진 및 신체 · 정서적 안정감 · 근력 향상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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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4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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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탐방 | 복지관 회원 | 연1회 | 자원봉사자 및 후원자, 어르신 대상으로 다양한 여가 문화체험 기회 제공 | 복지 4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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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및 우울예방 프로그램 | 복지관 회원 | 주1회/총1시간 | 경도 인지저하 및 75세 이상 독거노인 등 우울 및 치매 위험이 높은 어르신 대상 인지·신체·사회활동·영양교육 등 진행 | 복지 4과 |
지역자원 및 조직화
사업명 | 대상 | 시간 | 내용 | 담당팀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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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년 감사의날 | 후원자, 봉사자, 지역주민 | 연1회 |
후원자, 자원봉사자 감사 및 프로그램 이용 어르신 작품 발표회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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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4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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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협력사업 | 공공기관 및 단체 | 연중 | 지역 공공시설(학교, 유치원등)과 단체를 연계한 1·3세대 통합 프로그램 운영 | 복지 4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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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버이날행사 | 지역 어르신 |
05. 08. | 지역사회에 어버이날 의미를 알리고 어르신들에게 감사의 마음 전달 | 복지 4과 |
사회참여 및 권익증진
사업명 | 대상 | 시간 | 내용 | 담당팀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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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리활동 | 복지관 이용자 어르신 | 연중 | 평생교육, 여가활동, 봉사활동 등 자조적인 동아리 운영 | 복지 4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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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위원회 | 복지관 이용자 어르신 | 분기별 | 묻고, 의논하고, 부탁하는 활동들로 어르신들이 직접 복지관 운영에 참여하고 권익증진을 위한 활동 진행 | 복지 4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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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배시민 자원봉사단 | 복지관 이용자
어르신 |
연중 | 선배시민으로서 자주성과 지역의 공생성을 살릴 수 있는 활동 진행 | 복지 4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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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 교육 | 지역 어르신 |
연중 | 노인에 대한 차별, 학대, 소외 등 다양한 인권침해 문제들에 대한 인식 및 예방 교육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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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4과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가. 서비스 목적
-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취약 노인에게 적절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 노인의 기능·건강 유지 및 악화 예방
나. 신청자격 :
- 연령 : 65세 이상
- 소득·재산 : 국민기초수급자, 차상위 계층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로서 유사 중복 사업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어르신
- - 유사중복사업 :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자,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이용자, 국가보훈처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이용자,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이용자 등
- 독거·조손·고령부부 가구 노인 중 돌봄이 필요한 노인
- 신체적 기능 저하, 정신적 어려움(인지저하, 우울감 등)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노인
다. 선정기준
- 신체기능, 사회적 관계망 등 고려하여 지원 여부 및 지원내용 결정
라. 지원내용
- 일반돌봄 : 사회적인 관계 단절 및 일상생활의 어려움으로 돌봄 필요가 있는 대상
- - 월 16시간 미만의 직접서비스 제공, 주기적인 가사서비스 제공 불가
- - 특수한 상황(수술, 골절)이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가사지원서비스 한시적 제공 가능
- 중점돌봄 : 신체적인 기능제한으로 일상생활지원 필요가 큰 대상
- - 월 16시간 이상, 40시간 미만의 직접서비스 제공, 주기적인 가사지원서비스 제공 가능
구분 | 직접서비스 | 직접서비스 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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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돌봄군 | 안전지원, 사회참여, 생활교육 | 16시간 미만 |
중점돌봄군 | 안전지원, 사회참여, 생활교육, 일상생활지원 | 16시간 이상 ~ 40시간 미만 |
마. 서비스 제공절차
- 서비스 신청접수 (읍·면)
- 대상자 선정조사 및 서비스 상담 (수행기관)
- 서비스 제공계획수립 및 승인요청 (수행기관)
- 심의 및 결정(군)
- 서비스 제공 (수행기관)
- 재사정 (수행기관)
- 종결 및 사후관리 (수행기관)
사. 신청방법
- 신청자 :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본인 및 대리인 신청
- 신청장소 : 읍·면사무소
- 신청서류 : 신청서, 신분증
응급안전안심서비스
가. 서비스 목적
- 지역사회 예방적 돌봄의 차원에서 독거노인과 장애인 가정에 게이트웨이, 화재감지기 등을 설치하여 화재·질병 등 응급상황 발생시 119에 자동으로 신고하고 응급관리요원에게 알려 대상자가 응급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하는 지원 체계 구축
나. 신청자격
- 1) 독거노인
- 연령 : 65세 이상
-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동거자 유무와 상관없이 실제로 혼자 살고 있는 독거노인 중
-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또는 기초연금수급자
-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생활여건,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2) 장애인
- 장애인활동지원 13구간 이상이면서 독거 또는 취약가구에 해당하는 장애인
- 장애인활동지원 14구간 이하이거나 그 외 장애인으로서 기초지자체장이 독거, 취약가구 등의 생활 여건을 고려해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애인
(선정제외 대상 : 정부 재정이 투입되어 24시간 활동지원을 받고 있는 장애인)- ※ 취약가구 :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대상자 외 가구 구성원 모두가 장애인이거나 18세이하 또는 65세 이상인 경우
- ※ 장애인활동지원 구간 :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격심의위원회)에 따른 활동지원 등급 결과 산정된 결과
다. 서비스 제공절차
- 대상자 추천 (지자체지역센터 수행기관)
- 대상자 발굴 (지역센터 읍·면 수행기관)
- 신청 (본인 및 대리인)
- 신청접수 대상자 승인요청 (지역센터)
- 승인(군)
- 서비스 제공 (지역센터 수행기관)
라. 시스템 구성 및 서비스 내용
- 가정에 댁내장비 설치 : 게이트웨이, 활동량감지기, 화재감지기, 출입문감지기, 응급호출기
- - 응급상황 자동신고 : 게이트웨이 → 소방서(댁내 장비의 응급호출, 화재감지 등 응급상황 발생 시 게이트웨이에서 119안심콜 시스템을 통해 소방서로 자동 신고
- - 대상자 활동 및 상태 정보의 전송 : 게이트웨이 → 디지털돌봄시스템(응급상황 정보, 활동량 데이터, 장비작동 및 상태 정보 등을 디지털돌봄시스템에 전송)
- 소방서
-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댁내 장비로부터 응급상황에 대한 신고를 받아 응급 구조, 화재 진화 등 구조 및 구급 활동
- 지역센터(복지관)
- -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모니터링 : 활동 및 상태에 대한 모니터링, 이상 징후 발견시 또는 응급상황시 응급관리요원의 가구 방문
- - 대상자 관리 : 정기적인 안전 확인 및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한 교육 등의 조치, 대상자 가구실태를 확인하고 필요한 서비스 연계 조치
- 수행기관(노인맞춤돌봄서비스)
- -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모니터링 : 댁내장비 작동상태 모니터링
- - 대상자 관리 : 정기적 안전확인 및 안전사고 예방 교육
- - 대상자 가구실태 확인 및 필요한 서비스 연계
마. 신청방법
- 신청자 :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본인 및 대리인 신청
- 신청장소 : 복지관
- 신청서류 : 신청서, 신분증
외부지원 및 연계사업
사업명 | 대상 | 시간 | 내용 | 담당팀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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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관 연계프로그램(경로당활성화사업) | 경로당 12개소 |
02.13.~11.29. |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경로당 특성 및 욕구에 기반한 사회참여서비스, 건강관리지원사업, 기타사업 지원을 통한 여가활동공간 창출과 건강하고 즐거운 노후생활 지원 |
복지 4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