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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노인장애인복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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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계노인복지관 사업안내

장계노인복지관 사업안내

상담·사례관리

사업명 대상 시간 내용 담당팀 비고
일반상담 복지관 이용
어르신
연중 방문, 복지관 내방, 유선 상담을 통해 정보수집, 욕구 파악 등 상담 진행 복지
4과
전문상담 외부전문가에 의한 전문상담 제공
  • 법률, 경제, 건강 등
복지
4과
신규
이용자교육
신규
이용자
분기별 복지관 신규 이용자 대상 복지관 이용방법 안내 등 교육 진행 복지
4과

노년사회화교육

사업명 대상 시간 내용 담당팀 비고
평생교육지원 프로그램 노인복지관 회원 프로그램별
주 1회~2회
역량 및 강점 강화를 통한 당사자의 자주적인 활동 지원
  • 운영 프로그램 : 컴퓨터교실, 스마트폰 교실
복지
4과
취미여가지원 프로그램 노인복지관 회원 프로그램별
주 1회~2회
다양한 취미·여가활동을 통한 당사자의 의미 있는 삶 지원
  • 운영 프로그램 : 노래, 탁구, 당구, 서예, 문인화, 공예, 캘리그라피, 통기타, 풍물, 라인댄스
복지
4과
고충처리 및 간담회 이용
어르신
연중 복지관 이용
어르신의 불편사항, 건의사항 등 의견수렴 및 논의를 통한 해결방안 모색
복지
4과

건강생활지원

사업명 대상 시간 내용 담당팀 비고
건강증진 복지관 회원 연중 신체 체력 증진 및 신체 · 정서적 안정감 · 근력 향상 도모
  • 운영프로그램 : 건강증진교실, 국선도, 요가
복지
4과
문화탐방 복지관 회원 연1회 자원봉사자 및 후원자, 어르신 대상으로 다양한 여가 문화체험 기회 제공 복지
4과
치매 및 우울예방 프로그램 복지관 회원 주1회/총1시간 경도 인지저하 및 75세 이상 독거노인 등 우울 및 치매 위험이 높은 어르신 대상 인지·신체·사회활동·영양교육 등 진행 복지
4과

지역자원 및 조직화

사업명 대상 시간 내용 담당팀 비고
송년 감사의날 후원자, 봉사자, 지역주민 연1회 후원자, 자원봉사자 감사 및 프로그램 이용 어르신 작품 발표회 실시
  • 프로그램 작품 전시 및 발표회
  • 지역사회 후원자, 자원봉사자 감사패 수여 등
복지
4과
지역협력사업 공공기관 및 단체 연중 지역 공공시설(학교, 유치원등)과 단체를 연계한 1·3세대 통합 프로그램 운영 복지
4과
어버이날행사 지역
어르신
05. 08. 지역사회에 어버이날 의미를 알리고 어르신들에게 감사의 마음 전달 복지
4과

사회참여 및 권익증진

사업명 대상 시간 내용 담당팀 비고
동아리활동 복지관 이용자 어르신 연중 평생교육, 여가활동, 봉사활동 등 자조적인 동아리 운영 복지
4과
자치위원회 복지관 이용자 어르신 분기별 묻고, 의논하고, 부탁하는 활동들로 어르신들이 직접 복지관 운영에 참여하고 권익증진을 위한 활동 진행 복지
4과
선배시민 자원봉사단 복지관 이용자
어르신
연중 선배시민으로서 자주성과 지역의 공생성을 살릴 수 있는 활동 진행 복지
4과
이용자 교육 지역
어르신
연중 노인에 대한 차별, 학대, 소외 등 다양한 인권침해 문제들에 대한 인식 및 예방 교육 진행
  • 교육내용 : 인권교육, 노인학대 예방교육, 소비자피해예방교육, 양성평등 교육, 성교육 등
복지
4과

노인맞춤돌봄서비스

가. 서비스 목적
  •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취약 노인에게 적절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 노인의 기능·건강 유지 및 악화 예방
나. 신청자격 :
  • 연령 : 65세 이상
  • 소득·재산 : 국민기초수급자, 차상위 계층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로서 유사 중복 사업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어르신
    • - 유사중복사업 :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자,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이용자, 국가보훈처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이용자,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이용자 등
    • 독거·조손·고령부부 가구 노인 중 돌봄이 필요한 노인
    • 신체적 기능 저하, 정신적 어려움(인지저하, 우울감 등)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노인
다. 선정기준
  • 신체기능, 사회적 관계망 등 고려하여 지원 여부 및 지원내용 결정
라. 지원내용
  • 일반돌봄 : 사회적인 관계 단절 및 일상생활의 어려움으로 돌봄 필요가 있는 대상
    • - 월 16시간 미만의 직접서비스 제공, 주기적인 가사서비스 제공 불가
    • - 특수한 상황(수술, 골절)이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가사지원서비스 한시적 제공 가능
  • 중점돌봄 : 신체적인 기능제한으로 일상생활지원 필요가 큰 대상
    • - 월 16시간 이상, 40시간 미만의 직접서비스 제공, 주기적인 가사지원서비스 제공 가능
구분 직접서비스 직접서비스 시간
일반돌봄군 안전지원, 사회참여, 생활교육 16시간 미만
중점돌봄군 안전지원, 사회참여, 생활교육, 일상생활지원 16시간 이상 ~ 40시간 미만
마. 서비스 제공절차
  1. 서비스 신청접수 (읍·면)
  2. 대상자 선정조사 및 서비스 상담 (수행기관)
  3. 서비스 제공계획수립 및 승인요청 (수행기관)
  4. 심의 및 결정(군)
  5. 서비스 제공 (수행기관)
  6. 재사정 (수행기관)
  7. 종결 및 사후관리 (수행기관)
사. 신청방법
  • 신청자 :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본인 및 대리인 신청
  • 신청장소 : 읍·면사무소
  • 신청서류 : 신청서, 신분증

응급안전안심서비스

가. 서비스 목적
  • 지역사회 예방적 돌봄의 차원에서 독거노인과 장애인 가정에 게이트웨이, 화재감지기 등을 설치하여 화재·질병 등 응급상황 발생시 119에 자동으로 신고하고 응급관리요원에게 알려 대상자가 응급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하는 지원 체계 구축
나. 신청자격
  • 1) 독거노인
    • 연령 : 65세 이상
    •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동거자 유무와 상관없이 실제로 혼자 살고 있는 독거노인 중
      •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또는 기초연금수급자
      •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생활여건,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2) 장애인
    • 장애인활동지원 13구간 이상이면서 독거 또는 취약가구에 해당하는 장애인
    • 장애인활동지원 14구간 이하이거나 그 외 장애인으로서 기초지자체장이 독거, 취약가구 등의 생활 여건을 고려해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애인
      (선정제외 대상 : 정부 재정이 투입되어 24시간 활동지원을 받고 있는 장애인)
      • ※ 취약가구 :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대상자 외 가구 구성원 모두가 장애인이거나 18세이하 또는 65세 이상인 경우
      • ※ 장애인활동지원 구간 :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격심의위원회)에 따른 활동지원 등급 결과 산정된 결과
다. 서비스 제공절차
  1. 대상자 추천 (지자체지역센터 수행기관)
  2. 대상자 발굴 (지역센터 읍·면 수행기관)
  3. 신청 (본인 및 대리인)
  4. 신청접수 대상자 승인요청 (지역센터)
  5. 승인(군)
  6. 서비스 제공 (지역센터 수행기관)
라. 시스템 구성 및 서비스 내용
  • 가정에 댁내장비 설치 : 게이트웨이, 활동량감지기, 화재감지기, 출입문감지기, 응급호출기
    • - 응급상황 자동신고 : 게이트웨이 → 소방서(댁내 장비의 응급호출, 화재감지 등 응급상황 발생 시 게이트웨이에서 119안심콜 시스템을 통해 소방서로 자동 신고
    • - 대상자 활동 및 상태 정보의 전송 : 게이트웨이 → 디지털돌봄시스템(응급상황 정보, 활동량 데이터, 장비작동 및 상태 정보 등을 디지털돌봄시스템에 전송)
  • 소방서
    •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댁내 장비로부터 응급상황에 대한 신고를 받아 응급 구조, 화재 진화 등 구조 및 구급 활동
  • 지역센터(복지관)
    • -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모니터링 : 활동 및 상태에 대한 모니터링, 이상 징후 발견시 또는 응급상황시 응급관리요원의 가구 방문
    • - 대상자 관리 : 정기적인 안전 확인 및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한 교육 등의 조치, 대상자 가구실태를 확인하고 필요한 서비스 연계 조치
  • 수행기관(노인맞춤돌봄서비스)
    • -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모니터링 : 댁내장비 작동상태 모니터링
    • - 대상자 관리 : 정기적 안전확인 및 안전사고 예방 교육
    • - 대상자 가구실태 확인 및 필요한 서비스 연계
마. 신청방법
  • 신청자 :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본인 및 대리인 신청
  • 신청장소 : 복지관
  • 신청서류 : 신청서, 신분증

외부지원 및 연계사업

사업명 대상 시간 내용 담당팀 비고
노인복지관 연계프로그램(경로당활성화사업) 경로당
12개소
02.13.~11.29.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경로당 특성 및 욕구에 기반한 사회참여서비스, 건강관리지원사업, 기타사업 지원을 통한 여가활동공간 창출과 건강하고 즐거운 노후생활 지원
복지
4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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