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공지 2023년 장수군노인장애인복지관 후원금품 수입 및 사용 명세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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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은주 댓글 0건 조회 126회 작성일 24-03-29 16:26본문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41조의 6에 의거하여 장수군노인장애인복지관의 2022년 후원금품 수입 및 사용 명세를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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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수군노인장애인복지관 2023년 후원금품 수입 및 사용명세.pdf (15.5M) 8회 다운로드 | DATE : 2024-03-29 16:2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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