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장수군노인장애인복지관 후원금품 수입 및 사용 명세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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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은주 댓글 0건 조회 714회 작성일 23-03-31 13:42본문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41조의 6에 의거하여 장수군노인장애인복지관의 2022년 후원금품 수입 및 사용 명세를 공고합니다.
첨부파일
- 후원금 공고.pdf (200.7K) 10회 다운로드 | DATE : 2023-03-31 13:42:58
- 2022년 장수군노인장애인복지관 후원금품 수입 및 사용 명세서.pdf (1.4M) 14회 다운로드 | DATE : 2023-03-31 13:5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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