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직원협의회 근로자위원 선거 관련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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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송유경 댓글 0건 조회 845회 작성일 23-03-07 10:24본문
제 목 : 직원협의회 근로자위원 선거 관련
내 용 : 장수군노인장애인복지관 직원협의회 “근로자위원 선출”을 위한 선거 및 일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관계법령: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법률, 이하 근참법)
- 다 음 -
1. 선출 근로자 위원 수 : 6명
2. 입후보자 자격 : 현재 장수군노인장애인복지관에 근무 중인 직원
3. 입후보 방법
1)입후보 본인 신청서 작성
2)추천을 통한 동료 근로자 입후보 추천서 작성 후 근로자위원(장기홍, 송유경, 박성룡, 김은주, 양혜영, 조강원)에게 신청서 및 추천서 제출
(단. 입후보자가 없을 경우 전체 근로자가 입후보자가 된다.)
4. 입후보 시기 : 공고일로부터 2023. 03. 10. 오후 6시까지
5. 선 거 일 : 2023. 04. 03. 월례회의 2부
6. 선거장소 : 장수군장애인복지관 2층 강당
7. 선거방법
가. 입후보자가 있을 경우
- 입후보자 중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하되, 동수가 있는 경우에는 연장자 선출
나. 입후보자가 없을 경우
- 사측위원, 노측대표를 제외한 근로자를 임의적으로 선거용지에 작성하여 최다 득표자 선출
2023년 03월 06일
장수군노인장애인복지관 직원협의회 근로자 위원
내 용 : 장수군노인장애인복지관 직원협의회 “근로자위원 선출”을 위한 선거 및 일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관계법령: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법률, 이하 근참법)
- 다 음 -
1. 선출 근로자 위원 수 : 6명
2. 입후보자 자격 : 현재 장수군노인장애인복지관에 근무 중인 직원
3. 입후보 방법
1)입후보 본인 신청서 작성
2)추천을 통한 동료 근로자 입후보 추천서 작성 후 근로자위원(장기홍, 송유경, 박성룡, 김은주, 양혜영, 조강원)에게 신청서 및 추천서 제출
(단. 입후보자가 없을 경우 전체 근로자가 입후보자가 된다.)
4. 입후보 시기 : 공고일로부터 2023. 03. 10. 오후 6시까지
5. 선 거 일 : 2023. 04. 03. 월례회의 2부
6. 선거장소 : 장수군장애인복지관 2층 강당
7. 선거방법
가. 입후보자가 있을 경우
- 입후보자 중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하되, 동수가 있는 경우에는 연장자 선출
나. 입후보자가 없을 경우
- 사측위원, 노측대표를 제외한 근로자를 임의적으로 선거용지에 작성하여 최다 득표자 선출
2023년 03월 06일
장수군노인장애인복지관 직원협의회 근로자 위원
첨부파일
- 붙임1. 직원협의회 근로자위원 입후보 신청서.hwpx (23.1K) 9회 다운로드 | DATE : 2023-03-07 10:25:38
- 붙임2. 직원협의회 근로자위원 입후보 추천서.hwpx (22.6K) 7회 다운로드 | DATE : 2023-03-07 10:2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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